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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26호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특별시는 경기도·고양특례시 및 국가유산청과 함께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양의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등재 후 관련 법적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장 1. 공고 목적 ○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안내 ○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 지정 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사항 안내 ○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지역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2.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가. 유산 등재 개요 ○ 유 산 명 :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 ○ 신 청 국 : 대한민국(신청기관: 국가유산청) ○ 관계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경기도·고양특례시 ○ 구성유산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길이/면적 : 42.75㎞/233.91ha - (한양도성) 18.6㎞/74ha - (북한산성) 11.6㎞/83ha, (탕춘대성) 12.55㎞/77ha ○ 유산 개요 : 조선 왕조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조된 성곽유산으로,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도 방어체계를 형성 ○ 주요 가치 : 유사시 왕과 백성이 함께 들어가 도성을 방어하는 18세기 조선 후기 수도 방어체계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유산 나. 주요 추진경과 ○ 2012. 11.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한양도성) ○ 2021. 3.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 2022. 12.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 2023. 4. :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 2023. 9.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요청서 제출 ○ 2024. 10.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예비평가 완료 ○ 2025. 7. :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 2026. 1.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26. 8. : ICOMOS 현지실사 완료 2.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 지정 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적용 사항 가. 세계유산지구로 설정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 -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제2항 -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제1항 -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제1항 -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 「세계유산법」시행령 -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 시행령 별표 1 ※ 세계유산지구 지정 시 위 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반영시점 ○ 위 규정은 세계유산 등재 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고시한 때부터 적용되며, 고시문에 첨부된 도면은 등재신청서의 유산 및 완충구역(안)임 3. 의견청취 사항 ○ 「세계유산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등재 후 법적 적용 사항에 관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4.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13.(화) ~ 2026. 12. 11.(금)(공고일로부터 60일) ○ 제출처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유산과 ① 전화번호 : 02-2133-2666, 2668 ② 팩 스 : 02-768-8815 ③ 우 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대상 :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 ○ 제출내용 :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