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42호>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한양도성(사적 10호)’의 유산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공연․축제,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분야 :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를 새롭게 발굴․표현하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안자가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어야 함
구 분 |
사 업 내 용 |
지정공모 |
․ 외국인 대상 순성 프로그램 ․ 초·중·고 학생 및 단체 대상 순성 프로그램(방문교육+현장순성) ․ 성문 주변에서의 수문장 체험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를 활용한 프로그램 |
자유공모 |
(예시) · 한양도성을 소재로 한 공연, 그림 · 사진 전시 ·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축제 · 한양도성의 계절 표현 및 야간 경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 옛 설화, 세시풍속 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한양도성과 시민들의 일상, 소통과 만남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 등 |
※ 지정공모에 공모자가 없거나 채택할 사업이 없을시 자유공모에서 채택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대표자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접수마감일 까지 등록을 받은 단체 신청 가능
※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2017~2019년까지 3회 지원받은 단체 제외
3. 사업추진기간 : 2020. 3월 ~ 11.30
4. 신청사업 수 및 지원범위 : 단체별 1개 사업 15백만원~20백만원 이내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단체 소개서 각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해당 증빙자료 (법인 등기부 등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신고증 등)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2.17(월) 09:00 ~ 2020.2.25.(화) 18:00까지
※ 문의사항은 전화 및 방문 상담 가능
○ 신청방법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https://ssd.eseoul.go.kr/seoul/main)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 ➜ 「사업공고/신청」에서 사업공고 클릭 ➜ 2020년 한양도성문화체험 공모사업 선택,신청(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주 의 사 항 |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7.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1단계: ’20. 2.26(수)~ 2.28(금)
○ 2단계: ’20. 3.05(목) ※예정
구분 | 심사위원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1단계 |
담당부서+ 외부전문가 (요건 및 내용심사) |
단체 적격성, 사업비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 최근 사업실적 및 사업내용 실현 가능성 |
1차 선정 (20건이내) |
2단계 | 보조금심의 위 원 회 (내용심사)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창의성, 확장성,예산편성 적정성 |
최종 선정 (8~10건이내) |
※ 심사 제외사업
▪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 확인한 결과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선정 후 동일단체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선정 취소)
▪ 동일단체 또는 동일사업으로 2017~2019년까지 3회 연속 선정된 단체
▪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결과발표 : 2020.3.09.(월) ※ 예정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 한양도성 홈페이지(http://seoulcitywall.seoul.go.kr)게시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법인․단체와 서울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5% 이상을 예치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3회 분할 교부(협의에 의해 시기 조정)
○ 보조금 전용결제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원칙
○ 수행상황 검검(현장방문, 중간평가 등)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등), PT 자료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시 정산자료 회계법인 검수 후 제출
※ 사업은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9.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등은 한양도성 홈페이지 게시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총사업비를 실제 소요 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단체는 보조금 집행지침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함(’20. 4월 초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 한양도성도감 문정혜(02-2133-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