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364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공무직(환경정비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에서 근무할 공무직(환경정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환경정비원 | 공무직 | 2명 | 한양도성도감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점검 및 보수·정비 - 성벽, 성문, 문화재보호구역 내 편의시설 점검 - 성벽의 유실성돌 및 토사 보충 등 긴급보수 - 위험수목, 순성길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 성벽 위해행위 단속 및 환경 정비 등 |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만 60세인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은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본 채용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우대조건
- 공원 및 녹지 관리 업무 경력자, 문화재 점검 및 보수 업무 경력자는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가점 부여
- 문화재 보수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업무특성상 주말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1,659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수 당 :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 근무장소 : 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전 구간)
- 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6층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18.2.12(월)~2.22(목) | 서울시 홈페이지 | 10일 | |
원서접수 | 2018.2.23(금)~2.27(화) (09:00~18:00)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회의실 | 3일 | |
1차합격자 발표 | 2018.3.7(수) | 서울시 홈페이지 | 1일 | |
2차시험(면접) | 2018.3.14(수) 15:00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1일 | |
결격사유 조회 | 2018.3.19(월) | - | 1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3.22(목) | 서울시 홈페이지 | 1일 | |
신규 임용 | 2018.3월 중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2.23(금)~2.27(화),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한양도성도감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최종합격자로 채용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인사담당(함창모 ☎ 2133-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