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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2018 - 335 >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한양도성(사적 10)’의 유산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공연축제,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29

서울특별시장

 

1. 공모분야 :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를 새롭게 발굴표현하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안자가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어야 함

다음 예시는 참고 사항이며, 제시된 유형 이외의 프로그램도 가능함

구 분

사업내용(예시)

전시공연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주변유적 등의 사진, 그림 등 전시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등을 소재로 한 공연 작품

축제행사

한양도성을 소재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예술축제, 재현 행사,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

체험프로그램

과거급제 소원 순성(탐방)’ 등 재미있는 설화(전통)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해설 탐방 프로그램, 한양도성 숨은 명소 탐방 등

콘텐츠 개발

옛 설화, 전통, 세시풍속 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이야기책

한양도성과 시민들의 일상, 소통과 만남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 등

2.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대표자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다만, 콘텐츠 분야는 비영리법인·단체와 동일한 지원조건으로 허용

지원 제외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및 단체

-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법정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 받고 있는 단체

- 서울시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

3. 사업추진기간 : 2018. 3~ 11.30

4. 신청사업 수 및 지원범위 : 단체별 1개 사업 10백만원~30백만원 이내

5. 제출서류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및 법인단체 소개서 각 1

사업 추진계획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등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8.2.12() 09:00 2018.3.5.() 18:00까지

신청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

에서 사업신청 클릭 지원사업 등록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주 의 사 항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7.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1차 서면심사 : 담당자와 전문가, 서면자료 심사(필요시 현장방문)

2차 면접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서면 자료 + 인터뷰

구 분

심사위원

심사내용

심사결과

1차 심사

담당자

+ 전문가

단체의 적격성,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자체 부담 비율, 최근 사업실적

1차 선정

2차 심사

선정심사

위 원 회

1차 심사 결과 반영

사업내용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사업 수행능력, 창의성, 확장성

최종 선정

결과발표

- 2018.3.15.() 예정,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한양도성 홈페이지(http://seoulcitywall.seoul.go.kr) 게시 및 개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법인단체와 서울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을 예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3회 분할 교부(협의에 의해 시기 조정)

수행상황 검검(현장방문, 중간평가 등)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제출시 정산자료 회계법인 감사 후 제출

사업은 반드시 11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9. 기 타

사업계획 작성시 장래 확장성과 실행 가능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 인적 네트워, 시설 및 공간 활용, 재정지원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을 상세하게 기재 요망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등은 한양도성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있을수 있음

10.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 담당자: 문정혜, 전화번호 : 2133-2658, 이메일 seoulmom@seoul.go.kr

상담내용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한양도성 홈페이지(http://seoulcitywall.seoul.go.kr)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