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2018 - 335 호>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한양도성(사적 10호)’의 유산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공연․축제,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분야 :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를 새롭게 발굴․표현하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안자가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어야 함
○ 다음 예시는 참고 사항이며, 제시된 유형 이외의 프로그램도 가능함
구 분 |
사업내용(예시) |
전시․공연 |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주변유적 등의 사진, 그림 등 전시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등을 소재로 한 공연 작품 |
축제․행사 |
․한양도성을 소재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예술축제, 재현 행사,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 |
체험프로그램 |
․‘과거급제 소원 순성(탐방)’ 등 재미있는 설화(전통)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해설 탐방 프로그램, 한양도성 숨은 명소 탐방 등 |
콘텐츠 개발 |
․옛 설화, 전통, 세시풍속 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이야기책 등 ․한양도성과 시민들의 일상, 소통과 만남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 등 |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대표자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다만, 콘텐츠 분야는 비영리법인·단체와 동일한 지원조건으로 허용
○ 지원 제외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및 단체
-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법정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 받고 있는 단체
- 서울시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18. 3월 ~ 11.30
4. 신청사업 수 및 지원범위 : 단체별 1개 사업 10백만원~30백만원 이내
5.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및 법인․단체 소개서 각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등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2.12(월) 09:00 ~ 2018.3.5.(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
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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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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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
7.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1차 서면심사 : 담당자와 전문가, 서면자료 심사(필요시 현장방문)
○ 2차 면접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서면 자료 + 인터뷰
구 분 |
심사위원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1차 심사 |
담당자 + 전문가 |
단체의 적격성,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자체 부담 비율, 최근 사업실적 |
1차 선정 |
2차 심사 |
선정심사 위 원 회 |
1차 심사 결과 반영 사업내용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사업 수행능력, 창의성, 확장성 등 |
최종 선정 |
○ 결과발표
- 2018.3.15.(목) 예정,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한양도성 홈페이지(http://seoulcitywall.seoul.go.kr) 게시 및 개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법인․단체와 서울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을 예치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3회 분할 교부(협의에 의해 시기 조정)
○ 수행상황 검검(현장방문, 중간평가 등)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제출시 정산자료 회계법인 감사 후 제출
※ 사업은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9. 기 타
○ 사업계획 작성시 장래 확장성과 실행 가능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 인적 네트워크, 시설 및 공간 활용, 재정지원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을 상세하게 기재 요망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등은 한양도성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있을수 있음
10.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 담당자: 문정혜, 전화번호 : 2133-2658, 이메일 seoulmom@seoul.go.kr
○ 상담내용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한양도성 홈페이지(http://seoulcitywall.seoul.go.kr)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