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40호
제6회 한양도성문화제 총감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제6회 한양도성문화제』의 성공적 기획·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총감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1. 29.
서울특별시장
1. 위촉분야
위촉분야 | 위촉 등급 | 위촉 인원 | 위촉 기간 | 담당부서 | 직무 내용 |
한양도성문화제 | 총감독 | 1명 | 2년 | 한양도성도감 | - 도성문화제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 - 도성문화제 차별화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대표 프로그램 개발 포함) - 콘텐츠 확장을 위한 협력기업·단체 섭외 등 외부 협력 관계 구축 - 관람객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제시, 대내외 보고회 및 설명회 브리핑 - 기타 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사업개요
○ 추진방향
- 한양도성 세계화 및 서울 대표 문화제 위상확보를 위한 대표 프로그램 개발
- ‘사랑받는 유산, 즐기는 유산’으로서의 사용자 중심형 프로그램 운영
- 유산관리 주체인 성곽마을 주민 등 지역공동체 기획참여 프로그램 확대
- 민간 기업·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 관계 구축으로 문화제 콘텐츠 확장
○ 사업기간/장소 : 2018.10.12.(금)∼10.14(일)/3일간,한양도성 일원
○ 장 소 : 한양도성 일원
○ 주 최 : 서울특별시
○ 사업예산 : 270백만원
3. 응모 자격 요건
○ 공통 응모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 직무분야 응모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경험이 있는 문화기획가
-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축제·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보수수준 및 운영요건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기간은 기본 2년으로 정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여부 결정
-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약정 별도 체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비상근(주1~3회 한양도성도감)
○ 보수기준 : 19백만원 ∼30백만원 이내(*축제분야 연봉상한액 내에서 결정)
- 보수대가는 약정기간 중 총감독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약정기간 이전에 수행한 기획 활동에 대한 내용 일체 포함
- 타 실국 감독보수 수준과 근무기간, 사전행사 개최 여부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약정형식 : 시와 감독 간 약정 체결, 대행사를 통하여 급여 지급
○ 보수지급 시기
- 선금(30%) : 대행사 계약체결 1개월 이내 지급
- 중도금(30%) : 축제개최 2개월 前(전) 축제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잔금(40%) : 축제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해촉사유
▸ 市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 금고이상의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천재지변 등에 따라 당해연도 축제 개최가 곤란한 경우, 개최여부의 판단 등은 市와 총감독이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상황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약정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또는 총감독이 약정해지를 원하는 경우(약정해지시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 |
5. 선정일정 및 선정방법
○ 공 고 : 2018. 1. 29(월) ~ 2. 8(목)
○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6(화) ~ 2. 8(목), <3일간 09:00~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서소문청사 1동 5층) 김명옥 주무관 ☎2133-2657
○ 면접심사
- 면접일 : 2018. 2. 12(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 기획 참신성, 실행 가능성, 사업추진역량, 관련분야 활동실적 등 역량 종합평가
-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최종 합격자 통보(예정) : 2018. 2. 13(화) (예정),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응모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사본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가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보수 및 복무 등은 제시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나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