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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새소식] 제6회 한양도성문화제 총감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40

 

6회 한양도성문화제 총감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6회 한양도성문화제의 성공적 기획·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총감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1. 29.

서울특별시장

 

 

 

1. 위촉분야

위촉분야

위촉

등급

위촉

인원

위촉

기간

담당부서

직무 내용

한양도성문화제

총감독

1

2

한양도성도감

- 도성문화제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

- 도성문화제 차별화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대표 프로그램 개발 포함)

- 콘텐츠 확장을 위한 협력기업·단체 섭외 등 외부

협력 관계 구축

- 관람객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제시, 대내외 보고회 및 설명회 브리핑

- 기타 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개요

추진방향

- 한양도성 세계화 및 서울 대표 문화제 위상확보를 위한 대표 프로그램 개발

- ‘사랑받는 유산, 즐기는 유산으로서의 사용자 중심형 프로그램 운영

- 유산관리 주체인 성곽마을 주민 등 지역공동체 기획참여 프로그램 확대

- 민간 기업·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 관계 구축으로 문화제 콘텐츠 확장

사업기간/장소 : 2018.10.12.()10.14()/3일간,한양도성 일원

장 소 : 한양도성 일원

주 최 : 서울특별시

사업예산 : 270백만원

 

3. 응모 자격 요건

공통 응모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발 직무분야 응모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경험이 있는 문화기획가

-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축제·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보수수준 및 운영요건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

- 위촉기간은 기본 2으로 정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여부 결정

-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약정 별도 체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근무형태 : 비상근(1~3회 한양도성도감)

보수기준 : 19백만원 30백만원 이내(*축제분야 연봉상한액 내에서 결정)

- 보수대가는 약정기간 중 총감독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약정기간 이전에 수행한 기획 활동에 대한 내용 일체 포함

- 타 실국 감독보수 수준과 근무기간, 사전행사 개최 여부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약정형식 : 시와 감독 간 약정 체결, 대행사를 통하여 급여 지급

보수지급 시기

- 선금(30%) : 대행사 계약체결 1개월 이내 지급

- 중도금(30%) : 축제개최 2개월 () 축제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잔금(40%) : 축제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촉사유

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금고이상의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천재지변 등에 따라 당해연도 축제 개최가 곤란한 경우, 개최여부의 판단 등은 와 총감독이 협의하여 결정)

기타 상황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약정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또는 총감독이 약정해지를 원하는 경우(약정해지시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

 

5. 선정일정 및 선정방법

공 고 : 2018. 1. 29() ~ 2. 8()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6() ~ 2. 8(), <3일간 09:00~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서소문청사 15) 김명옥 주무관 2133-2657

면접심사

- 면접일 : 2018. 2. 12()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 기획 참신성, 실행 가능성, 사업추진역량, 관련분야 활동실적 등 역량 종합평가

-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최종 합격자 통보(예정) : 2018. 2. 13() (예정), 개별통보

 

6. 제출서류

응모원서(별지1호 서식) 1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3호 서식) 1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사본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가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수 및 복무 등은 제시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나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 모집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