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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새소식] 2021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405호

2021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지원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보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곽마을 공동체의 역사문화·생활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에 참여할 공동체(주민)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2. 10

서울특별시장

 
1.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 11. 30일까지

2. 대상지역 : 한양도성 내·외 인근마을
    ○ 해당 자치구 : 종로구·중구·성북구·용산구·서대문구 등 관내지역
       - 성곽마을 9개 권역 22개 마을, 이외 지역은 붙임 자료 3 참조

3. 신청자격 : 대상지역내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 거주지역 또는 생활권역(직장․학교)이 한양도성 인근마을 주민 및 단체
       - 거주주민 :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생활주민 :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사업자․종사자), 직장, 학교 등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 등
       - 단 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또는 교사, 대학교는 교수 및 대학생 등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가능

[지 원 제 외]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주민공동체 및 단체
   - 2018년∼2020년 연속 3회 이상 지원받은 주민모임 및 단체
   - 동일한 대표제안자가 3회 이상 선정 된 경우
   - 동일한 모임이 3회 이상 선정 된 경우
   - 동일 3회 이상 선정된 사업(내용, 성격)의 경우

4. 지원대상 사업 :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 주민대상 공동체 모임, 워크숍, 마을 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도성과 성곽마을의 역사문화·생활자원을 발굴·보존·활용할 수 있는 사업
    ○ 마을 앵커 시설 활성화, 마을 고유상품 개발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 마을 알리기, 마을 장터 등 마을특화 사업 및 정주권 보호 사업

5. 지원규모 : 3백∼10백만원 이내(신규 : 5백만원 이내, 연속 : 10백만원 이내)
    ○ 신규 : 주민모임(3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5백만원 이내)
    ○ 연속 : 주민모임(최대 5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최대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5%(현금)이상 필수, 제로페이 사용 의무

6. 기타 지원사항
    ○ 신규사업 참여자를 위한 사전상담 실시 : 2.17.(수)∼2.24.(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seoulcitywall@seoul.go.kr)
       - 상담진행 : 마을지원활동가 배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집행기준 등 안내
    ○ 사업 컨설팅 및 보조금 회계처리 방법 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지원단 운영
       - 추진 단계별 간담회 개최 및 정기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지원
       - 정산시 보조금카드 종이영수증 미제출 등 사업지기 부담 간소화

7. 제안 및 사업선정
〈제안방법〉
    ○ 신청기간 : 2021.2.25.(목) ∼ 3.2.(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seoul.go.kr/seoul/main)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사업공고/신청」에서 검색 → 2021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선택, 신청(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주 의 사 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차단)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모임(단체) 소개서
                     사업 참여자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일반상담 등 제출서류 작성방법 문의 : 한양도성도감 김명옥주무관(☎ 2133-2657)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 계획시)
       - 자부담 부담률 : 최저 5% 이상 필수(현금 100%)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사업종료시 자부담사업비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처리.

〈사업선정〉
    ○ 선정방법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심사 및 선정 확정
    ○ 선정기준
       - 사업 타당성 : 필요성 및 공익성(공동체활성화, 타 모임과의 연대)
       -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적 주민참여도, 책정 예산 효율성 및 실행 가능성 등
       - 기타사항 : 자부담 재원확보, 현장조사 의견, 종료 후 지속가능성 등
    ○ 선정일정 : `21.3.17(수) 14:00 예정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1.3.19(금) 10:00 예정
       - 방 법 : 서울시(한양도성)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사업 회계교육 및 간담회 개최 : `21.3.23(화) 10:00 예정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 공고 (공고 : `21.2.10) ▶ 제안서 접수 (`21.2.25∼3.2) ▶ 현장조사 (`21.3.3∼10) ▶
선정 심사위원회 (`21.3.17) ▶ 협약 · 사업비교부 (3월 5주) ▶ 사업추진 (협약일∼11.30) ▶
중간점검 (7월/10월) ▶ 정산 및 평가 (`21.12∼22.1월)

8.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시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서울시·자치구 마을 공동체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선정 후 회계․행정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환수 및 지원 철회 조치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이 지연 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김명옥주무관 (☎ 2133-2657)

붙임 1.「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제안서류 양식 각 1부.
      2.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부
      3.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대상지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