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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새소식]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05>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한양도성(사적 10)’의 유산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공연교육,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25

서울특별시장

 

1. 공모분야 :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양도성을 주제로 제안자가 직접 기획·운영 가능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예시)

- 한양도성의 계절 표현 및 야간 경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 외국인 대상 순성 프로그램

- ··고 학생 및 단체(동아리)를 활용한 순성 프로그램

-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 한양도성을 소재로 한 공연, 그림 · 사진 전시 등

- 기타 코로나19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프로그램 등

 

2.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접수 마감일 까지 등록을 받은 단체 신청 가능)

심사제외 : 2018~2020년 연속 3회이상 지원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21. 3~ 11.30

4. 신청사업 수 및 지원범위 : 단체별 1개 사업 10백만원~20백만원 이내

5.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단체 소개서 각 1

사업 추진계획서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자체 행사 방역계획 및 방역지침 포함하여 작성)

해당 증빙자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 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적기업인증지정서, 협동조합설립신고확인증 등)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2.17() 09:00 2021.2.25.() 18:00까지

신청방법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https://ssd.eseoul.go.kr/seoul/main)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

사업공고/신청에서 사업공고 클릭 2021년 한양도성문화체험 공모사업

선택,신청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주 의 사 항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7.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서류심사)

- 사전심사(소관부서)

심사부적격 대상 여부 확인(등록단체 여부 확인 등), 체출서류 누락여부

- 내용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내용, 예산편성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창의성, 확장성 심사

결과발표 : 2021.3.16.() 예정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 서울한양도성 홈페이지(http://seoulcitywall.seoul.go.kr)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법인단체와 서울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5% 이상을 예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협의에 의해 시기 조정)

보조금 전용결제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원칙

수행상황 검검(현장방문, 중간평가 등) 및 사업완료(11.30종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등), PT 자료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시 정산자료 회계법인 검수 후 제출

9. 기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선정단체는 보조금 집행지침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함(’21. 4월 초 예정)

기타 문의 사항은 한양도성도감 문정혜 2133-2658(seoulmom@seoul.go.kr) 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