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지원계획 안내
1.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1. 30일까지
2. 대상지역 : 한양도성 내·외 인근마을(종로구,성북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 등 관내지역)
○ 성곽마을 9개 권역 22개 마을
○ 이외 지역은 붙임 자료 3(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대상지역) 참조
3. 신청자격 : 대상지역내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 거주지역 또는 생활권역(직장․학교)이 한양도성 인근마을 주민 및 단체
- 거주주민 :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가능
- 생활주민 :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사업자․종사자), 직장, 학교 등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 등
※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또는 교사, 대학교는 교수 및 대학생 등
- 단 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 지원제외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주민공동체 및 단체
(`16년∼`19년 : 한양도성도감 선정 사업, `14년∼`15년 : 한옥조성과 선정 사업)
3년 지원 일몰제 기준 |
- 동일한 대표제안자가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 동일한 모임이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 동일 3회 이상 선정된 사업(내용, 성격)의 경우 |
4. 지원대상 사업 :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 주민대상 공동체 모임, 워크숍, 마을 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도성과 성곽마을의 역사문화·생활자원을 발굴·보존·활용할 수 있는 사업
○ 마을 앵커 시설 활성화, 마을 고유상품 개발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 마을 알리기, 마을 장터 등 마을특화 사업 및 정주권 보호 사업
5. 지원규모 : 2백∼10백만원 이내(신규 : 5백만원 이내, 연속 : 10백만원 이내)
○ 신규 : 주민모임(3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5백만원 이내)
○ 연속 : 주민모임(최대 5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최대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10%(현금)이상 필수
6. 지원 주요사업(예시)
○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공동체의 자원을 가꾸고 돌보고, 알리는 공동체 활동
- 주민과 함께하는 성곽길 및 골목 가꾸기, 골목반상회, 성곽지킴이 활동 등
- 도성주변 생태 모니터링, 성곽마을 드로잉교실, 성곽마을 사진전 및 사생대회
- 마을탐방코스 개발 및 지도제작,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홍보 영상 제작 등
○ 유산지역 주민의 자긍심 회복과 유산보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활동
- 어린이 한양도성 학교, 한양도성 노래만들기, 한양도성 학생기자단, 밥상공동체 등
○ 성곽마을의 경관과 주민들의 삶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 발굴 및 특화사업
- 성곽마을 앵커시설을 기반으로 한 주민활동, 성곽마을 특화상품 개발 등
7. 기타 지원사항
○ 사업계획 컨설팅 및 프로세스 지원 ※ 추진단계별 회계교육 및 권역별 간담회 실시
○ 보조금 지출을 위한「회계처리 프로그램」지원 운영
- 회계 처리방법 설명 및 서류 작성 등 시스템 지원
8. 제안 및 사업선정
〈제안방법〉
○ 접수기간 : 2020.2.26.(수) ∼ 2.27.(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아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작성양식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서울시 한양도성 홈페이지 (http://seoulcitywall.seoul.go.kr/)
- 접 수 처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서소문청사 1동 5층)
이메일접수 → seoulcitywall@seoul.go.kr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모임(단체) 소개서, 사업참여자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일반상담 등 제출서류 작성방법 문의 : 한양도성도감 김명옥주무관(☎ 2133-2657)
※ 사전 상담 신청(‘20.2. 11∼2.20): 담당자 메일(seoulcitywall@seoul.go.kr)로 신청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계획시)
- 자부담 부담률 : 최저 10% 이상 필수(현금 100%), 자부담전용통장에 입금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사업종료시 자부담사업비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처리.
〈사업선정〉
○ 선정방법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심사 및 선정 확정
○ 선정기준
- 사업 타당성 : 필요성 및 공익성(주민 삶 개선, 타 모임과의 연대)
-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적 주민참여도, 책정 예산 효율성 및 실행 가능성 등
- 기타사항 : 자부담 재원확보, 현장조사 의견, 종료 후 지속가능성 등
○ 선정일정 : `20.3.17(화) 14:00 예정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19.3.20(금) 10:00 예정
- 방 법 : 서울시(한양도성,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 공고 (공고 : `20.2.10) | → | 제안서 접수 (`20.2.26∼27) | → | 현장조사 (`20.3.2∼12) | → | 선정 심사위원회 (`20.3.17) |
|
|
|
|
|
|
|
협약 · 사업비교부 (`20.4월) | → | 사업추진 (협약일∼11.30) | → | 중간점검 (`20.7월/10월) | → | 정산 및 평가 (`20.12월 말) |
9.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시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봅니다.
○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서울시·자치구 마을 공동체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선정 후 회계․행정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환수 및 지원 철회 조치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이 지연 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김명옥주무관(☎ 2133-2657)
붙임 1.「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제안서류 양식 각 1부.
2.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부
3.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대상지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