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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새소식] 20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계획 안내

	    		

 

20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지원계획 안내

 

 

1.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1. 30일까지


2. 대상지역 : 한양도성 내·외 인근마을(종로구,성북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 등 관내지역)
   ○ 성곽마을 9개 권역 22개 마을
   ○ 이외 지역은 붙임 자료 3(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대상지역) 참조


3. 신청자격 : 대상지역내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 거주지역 또는 생활권역(직장․학교)이 한양도성 인근마을 주민 및 단체
     - 거주주민 :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가능 
     - 생활주민 :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사업자․종사자), 직장, 학교 등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 등
          ※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또는 교사, 대학교는 교수 및 대학생 등
     - 단   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 지원제외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주민공동체 및 단체
        (`16년∼`19년 : 한양도성도감 선정 사업, `14년∼`15년 : 한옥조성과 선정 사업)

 

3년 지원 일몰제 기준

- 동일한 대표제안자가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 동일한 모임이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 동일 3회 이상 선정된 사업(내용, 성격)의 경우

 

4. 지원대상 사업 :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 주민대상 공동체 모임, 워크숍, 마을 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도성과 성곽마을의 역사문화·생활자원을 발굴·보존·활용할 수 있는 사업
   ○ 마을 앵커 시설 활성화, 마을 고유상품 개발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 마을 알리기, 마을 장터 등 마을특화 사업 및 정주권 보호 사업

 

5. 지원규모 : 2백∼10백만원 이내(신규 : 5백만원 이내, 연속 : 10백만원 이내)
   ○ 신규 : 주민모임(3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5백만원 이내)
   ○ 연속 : 주민모임(최대 5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최대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10%(현금)이상 필수

 

6. 지원 주요사업(예시)
  ○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공동체의 자원을 가꾸고 돌보고, 알리는 공동체 활동
    - 주민과 함께하는 성곽길 및 골목 가꾸기, 골목반상회, 성곽지킴이 활동 등
   - 도성주변 생태 모니터링, 성곽마을 드로잉교실, 성곽마을 사진전 및 사생대회
   - 마을탐방코스 개발 및 지도제작,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홍보 영상 제작 등
  ○ 유산지역 주민의 자긍심 회복과 유산보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활동
   - 어린이 한양도성 학교, 한양도성 노래만들기,  한양도성 학생기자단, 밥상공동체 등
  ○ 성곽마을의 경관과 주민들의 삶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 발굴 및 특화사업
   - 성곽마을 앵커시설을 기반으로 한 주민활동, 성곽마을 특화상품 개발 등

 

7. 기타 지원사항
  ○ 사업계획 컨설팅 및 프로세스 지원 ※ 추진단계별 회계교육 및 권역별 간담회 실시
  ○ 보조금 지출을 위한「회계처리 프로그램」지원 운영
     - 회계 처리방법 설명 및 서류 작성 등 시스템 지원

 

8. 제안 및 사업선정
 〈제안방법〉
  ○ 접수기간 : 2020.2.26.(수) ∼ 2.27.(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아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작성양식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서울시  한양도성 홈페이지 (http://seoulcitywall.seoul.go.kr/)
     - 접 수 처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서소문청사 1동 5층)
        이메일접수 → seoulcitywall@seoul.go.kr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모임(단체) 소개서, 사업참여자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일반상담 등 제출서류 작성방법 문의 : 한양도성도감 김명옥주무관(☎ 2133-2657)
   ※ 사전 상담 신청(‘20.2. 11∼2.20): 담당자 메일(seoulcitywall@seoul.go.kr)로 신청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계획시)
     - 자부담 부담률 : 최저 10% 이상 필수(현금 100%), 자부담전용통장에 입금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사업종료시 자부담사업비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처리.
 〈사업선정〉
  ○ 선정방법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심사 및 선정 확정
  ○ 선정기준
    - 사업 타당성 : 필요성 및 공익성(주민 삶 개선, 타 모임과의 연대)
    -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적 주민참여도, 책정 예산 효율성 및 실행 가능성 등
    - 기타사항 : 자부담 재원확보, 현장조사 의견, 종료 후 지속가능성 등
  ○ 선정일정 : `20.3.17(화) 14:00 예정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19.3.20(금) 10:00 예정
      - 방 법 :  서울시(한양도성,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 공고

(공고 : `20.2.10)

제안서 접수

(`20.2.2627)

현장조사

(`20.3.212)

선정 심사위원회

(`20.3.17)

 

 

 

 

 

 

 

협약 · 사업비교부

(`20.4)

사업추진

(협약일11.30)

중간점검

(`20.7/10)

정산 및 평가

(`20.12월 말)

 

 

 9.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시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봅니다.
  ○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서울시·자치구 마을 공동체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선정 후 회계․행정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환수 및 지원 철회 조치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이 지연 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김명옥주무관(☎ 2133-2657)


붙임 1.「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제안서류 양식 각 1부.
     2.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부
     3.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대상지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