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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년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320>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한양도성(사적 10)’의 유산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공연축제,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27

서울특별시장

1. 공모분야 :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를 새롭게 발굴표현하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제안자가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정공모

구 분

사업내용

외국인 대상 순성

서울시 거주 외국인 대상 순성 일주

(대사관 직원이나 외국인 단체 등)

성곽,성문 주변을 활용한 프로그램

서울 한양도성 4대문과 4소문 활용한 수문장 체험 등의 프로그램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옛 시장공관) 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주변유적 등의 사진이나 그림 전시

 

자유공모

구 분

사업내용(예시)

공연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등을 소재로 한 공연 작품

축제·행사

한양도성을 소재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예술축제, 재현 행사,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

교육·체험

한양도성 순성구간 탐방으로 주말 또는 평일 저녁 가족중심, 청소년 중심, · 중학교 단체로 이루어진 교육·체험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과거급제 소원 순성(탐방)’ 등 재미있는 설화(전통) 체험 프로그램

한양도성 숨은 명소 탐방 등

콘텐츠 개발

옛 설화, 전통, 세시풍속 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이야기책

한양도성과 시민들의 일상, 소통과 만남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 등

기 타

한양도성을 주제로 제안자가 직접 기획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등

한양도성의 계절을 표현할 수 있는 사업 등

지정공모에 공모자가 없거나 채택할 사업이 없을시 자유공모에서 채택

 

2.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대표자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3. 사업추진기간 : 2019. 3월 ~ 11.30

 

4. 신청사업 수 및 지원범위 : 단체별 1개 사업 15백만원 ~ 20백만원 이

사업성격을 감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찬성시 최대금액의 50%까지 증액 가능

 

5. 제출서류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및 법인단체 소개서 각 1

사업 추진계획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등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2.08() 09:00 2019.3.4.() 18:00까지

신청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

에서 사업신청 클릭 지원사업 등록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주의사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7.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1단계(담당부서 요건심사) : ’19. 3.05() ~ 3.08()

2단계(위원회 내용심사) : ’19. 3.12() 예정

구 분

심사위원

심사내용

심사결과

1단계

담당부서

(요건심사)

단체 적격성, 사업비의 타당성,

자체 부담 비율, 최근사업실적

1차 선정

2단계

보조금심의

위 원 회

(내용심사)

사업내용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창의성, 확장성

최종 선정

 

심사 제외사업

▸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결과발표

- 2019.3.14.() 예정,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한양도성 홈페이지(http://seoulcitywall.seoul.go.kr) 게시 및 개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법인단체와 서울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5% 이상을 예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3회 분할 교부(협의에 의해 시기 조정)

수행상황 검검(현장방문, 중간평가 등)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등), PT 자료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시 정산자료 회계법인 검수 후 제출

사업은 반드시 11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9.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등은 한양도성 홈페이지에 게시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음

기타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문정혜

전화번호 : 2133-2658, 이메일 seoulmom@seoul.go.kr 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