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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공무직(환경정비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36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공무직(환경정비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에서 근무할 공무직(환경정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212

서울특별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환경정비원

공무직

2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점검 및 보수·정비

- 성벽, 성문, 문화재보호구역 내 편의시설 점검

- 성벽의 유실성돌 및 토사 보충 등 긴급보수

- 위험수목, 순성길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 성벽 위해행위 단속 및 환경 정비 등

2. 응시 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공무직관리규정 제10(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에 해당되는 자(60세인 )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은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본 채용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우대조건

- 공원 및 녹지 관리 업무 경력자, 문화재 점검 및 보수 업무 경력자는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가점 부여

- 문화재 보수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

 

3. 고용 조건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업무특성상 주말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1,659천원(1호봉)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수 당 :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근무장소 : 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전 구간)

- 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6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1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18.2.12()~2.22()

서울시 홈페이지

10

 

원서접수

2018.2.23()~2.27()

(09:00~18:00)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회의실

3

 

1차합격자 발표

2018.3.7()

서울시 홈페이지

1

 

2차시험(면접)

2018.3.14() 15:0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5층 회의실

1

 

결격사유 조회

2018.3.19()

-

1

 

최종합격자 발표

2018.3.22()

서울시 홈페이지

1

 

신규 임용

2018.3월 중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2.23()~2.27(),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5층 한양도성도감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최종합격자로 채용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4호 서식)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반환을 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인사담당(함창모 2133-2653)